이종걸 "김영란법, 검찰 부당활용 가능성 우려"
↑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종걸 의원은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 규정을 검찰이 부당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연루된 잇단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김영란법도 자칫 검찰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특임되면서 그동안 (권한을) 활용해온 과정과 누렸던 권력남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찰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도 언급, "(비리의 원인은) 우리나라 검찰제도에서 유례없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의 특혜일 것"이라면서 "그 특혜 위에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 법에 대해 "불명확한 규정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위해까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에
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은 공직자수사비리처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례없이 검찰에 부여된 권력남용까지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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