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축협·수협·단위농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들 기관에서 출자금을 내고 예금을 가입한 조합원 중 일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금과 예금을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한다’고 잘 못 알고 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보의 부보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예보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은행, 저축은행 등 예보의 부보금융기관(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에서는 예보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회사에 부실이 발생해 영업이 정지되거나 파산을 하더라도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예보의 부보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보법에 따른 예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중앙회가 자체 적립한 기금을 통해 1인당 5000만원(원금+이자)까지 예금을 보호해준다.
단, 예금 외에 조합원 출자금은 단 1원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상호금융기관에 부실이 생기면 출자금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상호금융권 출자금은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혜택이 있어 저금리 환경에서는 투자 매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보의 부보금융기관에서는
이 제도는 이들 기관에서 금융상품을 팔 때 예금자보호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 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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