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와 부인 정모씨가 세 번째 조정기일에도 이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나훈아 부인 측 변호사는 18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나훈아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세 번째 조정을 마친 뒤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재판으로 다시 회부됐다”고 알렸다.
이어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동안 언론에 우리 입장만 강력하게 피력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나훈아가 직접 출석했다. 약 1시간이 넘는 심리를 마친 나훈아는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한 채 자리를 자리를 떠났다.
앞서 재판부는 나훈아와 정씨 측에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권유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편, 나훈아의 부인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 제기했다.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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