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추진
↑ 빙과류 유통기한/사진=연합뉴스 |
빙과류에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5일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빙과류를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할 때 제품명과 제조 일자, 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게 돼 있지만 빙과류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김 의원은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빙과류의 유통기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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