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이른바 ‘갑(甲)질’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한 대리점주에게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남양유업의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강매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윤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2억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하고, 판촉사원의 임금을 부담하게 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촉사원의 투입으로 제품 판매가 늘면 대리점 매출도 늘어나는 부수적 효과가 있어 대리점주가 판촉사원 임금의 3분의 1(3500여만원)은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물량을 강제로 할당 받았다. 회사 측 영업사원이 윤씨에게 잘 팔리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대금을 결제하게 해 2억3000여만원을 부담시킨 것이다. 윤씨는 이렇게 떠안은 물량을 도매·위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액 총 2억8000여만원 중 윤씨가 이미 배상받은 500만원을 뺀 금액을 남양유업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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