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거주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대형 TV나 냉장고 등이 댓수와 관계없이 가전용품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입국 전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면세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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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거주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대형 TV나 냉장고 등이 댓수와 관계없이 가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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