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오는 9월 말까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가 금지된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방부가 2012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근거로 LG유플러스에 내린 부정당 업자 처분 효력이 지난 28일 자로 재개됐다.
LG유플러스가 국방부와 소송전을 벌였는데 대원법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입찰 제한 처분이 4년 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 제재 기간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9월27일까지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제재 이전에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혹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도 계약 체결이 불가하다.
앞서 통신업체와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 온 육군 제3군사령부
LG유플러스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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