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내일(1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
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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