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상 120곳이 도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법적 투쟁이 예고돼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 10일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채택하면서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
지난 1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당시 공공기관은 6월말,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로 도입시한이 정해졌는데 준정부기관 기준으로는 시한보다 무려 6개월이나 빨리 도입이 완료된 것이다. 하지만 조기 도입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경우도 있어 법적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양대노총 공대위)는 노조의 동의도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대노총 공동위는 18일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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