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스파이 헌장’(Snooper’s Charter)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었던 영국 정부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국가정보원이 개인의 모든 인터넷 ·통신 등에 대한 접근·감청권을 갖게되는 법안이다. 법안실행을 둘러싸고 유엔(UN)까지 나서 개인 프라이버시 위협을 경고했지만 최근 확산된 유럽지역의 테러위험 차단을 위해 법안을 전격 통과시킨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7일(현지시간) 정부가 발의한 ‘수사권 강화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을 하원표결에 부처 찬성 444표, 반대 69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의원 대부분은 독립성향의 스코틀랜드독립당(SNP) 소속이고 여당인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대열에 합류했다.
이 법안은 영국의 은 MI5, MI6, GCHQ 등 정보기관과 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모든 유·무선 커뮤니케이션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사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애플·구글과 같은 IT회사들은 유저들의 인터넷 접속 및 사용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정원이 요청하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의 테러시도를 사실상의 유·무선감청을 통해 저지시키려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인 셈이다. 이를 테면 최근 미국에서 애플은 샌버나디노 테러범 수사를 위해 아이폰의 암호장치를 해제하라는 수사당국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앞으로 영국서는 거부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지역에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의 위협이 연거푸 발생하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의 주도로 법안을 밀어 부쳤다. 그러나 SNP를 비롯한 일부 여당과 애플 등 IT회사들은 “수사권 강화법안이 대량 감시, 대량 해킹 등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법안은 정당하기보다는 위법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UN도 프라이버시 보고서를 통해 “(이 법안으로 인해) 심각하고, 예상치 않은 대량 감청, 대량 해킹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발급받기 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도록 했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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