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5급' 승진, 업무능력 좋으면 10년 내 가능
↑ 공무원 승진/사진=연합뉴스 |
지금까지는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7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업무능력이 우수하면 10년 내에도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1년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했지만 활용 실적이 미미해 2014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직자 가운데 우수성과자로 특별승진을 한 인원은 전체의 2.2%인 291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에 이르고, 그러다보니 고위공무원 가운데 7·9급 공채 출신은 10%도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특별승진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5급의 경우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5급으로 특별승진시 역량평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사처는 특별승진 제도가 활성화되면 각 직급에서 승진을 하는데
인사처 관계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이 활성화되면 7·9급 공무원의 상위직급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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