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이 요구된다.
7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의 약 40%가 저축은행 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대출이 신용등급 8등급까지 가능하다는 점, 대부업 대출이 신용 하위등급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신용등급 7~8등급, 약 288만명(7등급 155만명+8등급 133만명)이 8월부터 저축은행 대출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2금융권 이용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8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전체 정보를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은 대부업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대출심사를 현재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A씨가 대부업체 한 곳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현재는 저축은행이 A씨의 대부업체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만 8월부터는 이같은 정보를 대출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저축은행권에 마련되는 것.
반면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는 대출정보가 저축은행에 공유돼 추가 대출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된다. 통상 대부업체 대출은 금리가 높아 연체율도 높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부업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분류하고 대부업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대출거부나 한도 축소 등 제약을 준다. 대부업체 대출이 있으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8월부터 신용 7~8등급 288만명의 자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부족 사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모두를 이용하는 신용 하위등급 다중채무자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8월 대부업권 정보 공유를 앞두고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빚 상환 압박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대부업권 대출 정보가 저축은행권에 공유되면 (저축은행은) 대출 부실심사 방지 등 리스크 관리를 제고할 수 있게 되지만 저신용·서민들은 대출거절, 상환 압박 등 자금경색이 가중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정보는 기존에도 CB(신용평가회사)사들이 신용등급 산정시 활용해왔다”면서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저신용·서민들에 애로가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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