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의역 사고에 특별안전보건감독 지시 "동일한 사고 반복되고 있는 것 큰 문제"
↑ 구의역 사고/사진=MBN |
고용노동부는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 서울메트로 등을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특별감독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나섰다가 오후 5시57분께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서 하는 근로감독을 말합니다.
이번 감독은 서울메트로 본사, 지하철 역사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은성PSD 등 협력업체에서 이뤄집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3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합니다.
특히 지난해 8월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승강장 작업통제(2인 1조 작업·종합관제소 승인·열차 감시원 배치) 및 안전관리교육 강화,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강화, 장애발생 감소 대책 추진 등을 발표했습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번 구의역 사고가 판박이처럼 동일한 데다 재발방지대책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국장은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부는 서울메트로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조속히 집행토록 명령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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