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중국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 BJ들을 모집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남모씨(28·여)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자 정모씨(47)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내 한국어 포털사이트에 공고를 내 중국동포 여성 4명을 모집한 남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들에게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하도록 했다.
방송에서 여성 BJ들은 반라 상태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다가, 시청자들이 개당 100원 상당의 아이템인 ‘다이아’를 선물하면 개수에 따라 옷을 차례로 벗었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한 달에 선물한 ‘다이아’ 개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높은 등급의 이용자에게만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 선물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이아’ 100만개(1억원 상당)를 벌어들인 남씨는 사이트 운영자인 정씨에게 40%를 전달하고, 남은 60%를 여성 BJ들과 나눠가졌다.
남씨가 주선한 방송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경찰은 남씨의 귀국을 유도한 후 정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남씨와 정씨는 약식재판에서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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