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근한 기자] 투수 노경은의 임의탈퇴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밝혀졌다. KBO에서 임의탈퇴와 관련해 선수 본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노경은이 “구단과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진 것. 이대로 은퇴 수순을 밟는 것 같이 보였던 노경은의 행보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공식적으로 임의탈퇴 공문은 제출됐지만 번복은 가능하다는 것이 KBO 측의 입장이다.
두산은 지난 10일 노경은이 은퇴 의사를 밝힘과 함께 임의탈퇴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임의탈퇴는 선수 본인도 동의함과 동시에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KBO는 10일 노경은의 임의탈퇴을 공문을 받았고 선수 본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했다.
↑ 투수 노경은이 임의탈퇴 공시와 관련해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K스포츠 DB |
KBO 입장에서는 공문이 제출됐기에 무한정 노경은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의탈퇴와 같은 경우 문서가 제출됐더라도 번복이 가능하다. KBO 규약 제31조 ‘임의탈퇴 선수’에는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또는 보류 기간에 선수계약의 해제를 소속구단에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해 선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웨이버 공시 같은 경우에는 철회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지만 임의탈퇴는 철회와
KBO 관계자는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기에 만약 선수과 구단 모두 임의탈퇴 번복에 합의한다면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검토 결과 철회가 가능한 긍정정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봐도 회사를 그만두는 결정이기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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