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7월 총 160만원(예약금 30만원 포함)에 4주간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출산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2주간 받은 다음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마음을 바꿔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이에 대해 산후도우미업체는 2주간 이용요금 80만원과 예약금 30만원을 공제한 50만원만을 A씨에게 전달했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시 예약금은 전액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 때문이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산후도우미업체들의 약관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한도에서 예약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위의 사례를 보면 A씨는 기존에는 50만원을 돌려받지만 약관 시정후에는 총 이용요금(160만원)의 10%인 16만원을 예약금(30만원)에서 공제한 14만원을 추가로 환불받게 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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