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영장 청구
↑ 옥시 보고서 서울대 교수 / 사진=MBN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로 서울대 조 모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측이 원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후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 교수는 옥시 측과 함께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고치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지난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용역비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 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학교 측에서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5일 오전 영국 런던의 옥시(RB 코리아) 본사 레킷벤키저(RB) 연례주주총회 행사장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알리기 위해 항의시위를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