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며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아동을 존중해야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4년 12월2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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