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에 대해 채권단이 4일 회사의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채권금융기관 100% 동의로 결정했다.
자율협약에 따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채무상환을 3개월 동안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진 부채는 7000억원이다.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농협,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안건을 채권금융기관 100% 동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선료(선박 임차 비용)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를 통한 사업기반 유지를 전제한 ‘조건부’ 자율협약으로 이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되고, 법정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구조조정 방식의 하나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산은,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7개 기관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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