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범죄 피해금을 불법 환전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해 총 132억을 환치기하고 2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가로챈 전모씨(53) 등 조선족 3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국내계좌와 중국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국내 쇼핑 결제금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돈을 환치기해 송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김모씨(44)는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위 환전소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
강북경찰서는 “중국과 연계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를 지속해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히는 한편 “발신자가 불분명한 각종 사건관련 전화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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