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귀가 여성 3명 뒤쫓아간 경찰 파면…'누굴 믿나'
↑ 사진=연합뉴스 |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 파출소 소속 A(27)순경을 파면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B(43)경장을 해임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순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놀라 승강기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A순경은 이날 오전 2시45분과 3시10분에도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뒤따라 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찰서 소속 B경장은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수구 연수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현직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 감찰계가 두차례 직접 연수서로 나와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연수서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비위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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