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일해온 직원을 추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한 첫 사례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7일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 최성일 부대표가 지난 23일 항공편으로 베트남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단천상업은행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며, 최 부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여해 지난 해 12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명단에 포함됐고 지난 3월에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의거해 강제출국과 입국금지,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됐다.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직후 그에게 추방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대표는 단천상업은행 미얀마지사에 근무하다 2013년 6월 베트남으로 자리를 옮겨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대금을 회수해 평양에 전달하는 현금 운반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는 은행 사무실이 아닌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관 신분을 갖고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대표와 함께 베트남에 파견된 김중정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 대표는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1월 자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5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드러난 북한에 대해 미국이 고강도 추가제재를 암시하는 등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마크 토너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제5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됐음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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