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왕모씨(25.여)와 백모씨(50.여)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를 비롯한 중국동포 여성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쓰촨성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봉지에 나눠 신체 부위에 숨기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 100g가량을 밀반입 17명에게 이를 판매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수색작업이 이뤄져 마약 반입이 적발되지 않는 점을 이용, 신체 내부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씨 등 4명은 중간판매자로 서울,경기,대구 등지에서 필로폰 판매대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14명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해기 위해 대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총 130g. 이는 4억 5000만원 상당에, 한번에 4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마약 확산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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