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점을 보다 들은 악담에 앙심을 품은 뒤 점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인터넷 블로그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무속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모욕 등)로 이 모씨(28·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점집 현관에 부탄가스 2통과 기름에 적신 휴지뭉치 넣고 불을 붙인 쇼핑백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점집 관리인이 서둘러 쇼핑백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씨는 불을 붙이고 달아날 때 쫓아온 점집 관리인에게 돌을 던져 전치 2주의 입힌 혐의(상해)도 있다.
이씨는 해당 점집에 항의 전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 상대방이었던 무속인 장 모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올 3월 초 178회에 걸쳐 ‘병신’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는 ‘너는 평생 썩을 놈이다’는 등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11차례 보내 불안감 유발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장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인간 쓰레기’라는 댓글을 다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65차례에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모욕)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장씨 점집이 위치한 건물 1층에 욕설을 적어 미용실 철문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이씨의 범행은 2012년 5월 서울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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