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내 A아파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간 분쟁이 발생해 3개월 이상 구청에 민원을 넣어 분쟁 중에 있다. L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두고 동별대표자 당선자와 1여년 이상 분쟁하다 소송과 형사고소로 번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강남구는 17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해 관리규약 개정에 나선다고 밝히고,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간 민원과 분쟁 해소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동주택(이하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대표기관간 분쟁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 관리규약 규정이 미비해 분쟁이 끊이질 않고 집단민원도 장기화(201
새로 마련되는 관리규약준칙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과 해임기준 구체화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임 명확화 △관리주체의 업무 기준확대 △장기수선충담금 사용 구체화 등 17개 항목이 담겨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