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구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30일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금복주는 28일과 30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 보낸 답변서에서 “피해 직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직원 의사를 존중해 근무, 보상 등 모든 사항을협의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직이나 영업직에 여성 문호를 확대하고 현재 근무 중인 여직원도 결혼 후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승진할 기회를 보장하며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 관련 컨설팅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직원에 대한 제3기관의 전수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여성비하 발언을 한 직원을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하며 직장 내 성평등 교육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복주는 앞으로
앞서 지난 1월 말 금복주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