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년 전 강원도 태백에서 한 기관사가 휴대전화 메신저를 하다 열차 충돌 사고를 냈었는데요.
법원은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에 기관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선로 위에 열차 두 대가 부딪혀 찌그러져 있습니다.
기관사 신 모 씨가 운행하던 관광 열차가 마주 오던 열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2년 전 이 사고로 77살 박 모 씨가 숨지고 탑승객 91명이 다쳤습니다.
▶ 인터뷰 : 이광원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장 (2014년)
- "관광열차가 문곡역에서 정차해야 했으나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당시 혼자 열차를 운행하던 신 씨는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을 듣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며 열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로 숨진 박 씨의 아들은 신 씨와 철도공사 측을 상대로 1억 3천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쓰다 사고를 낸 신 씨와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다만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묻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아 8천 6백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 kgh@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