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3월 25일(06:0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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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 동일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동일토건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회생절차의 사전 단계로 본 절차가 개시되기 전 때까지 사실상 채무만기를 연장하는 효과를 낸다. 앞서 법원은 이달 1월 12일 동일토건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직후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동일토건이 채무상환 일정를 미루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기업이 회생의지가 없이 채무상환을 유예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판단이 들면 회생신청을 각하한다"면서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만 취소하고 회생절차 자체는 유지한 것을 보면 아직 판단을 유보중인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법원은 중견 제조업체인 A사와 의류업체 B사가 오로지 채무 상환을 미룰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보고, 절차를 각하한 바 있다.
동일토건은 1989년부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진행해온 중견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동일하이빌'로 대중에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2687억원에 당기순손실 763억원을 기록했고 건설시공능력평가 128위에 올랐다. 동일토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용인시 신봉동 개발사업이 표류하며 채무과다로 워크아웃을 진행해 왔으나, 채권단이 워크아웃안을 부결하자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