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법 오늘 발효...전쟁 가능한 나라로
↑ 일본 집단자위권법 발효/사진=연합뉴스 |
일본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안보관련법이 29일 0시에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공격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위기의 징후만으로도 군대를 파견하고, 공격 차단을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선제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날부로 아베 정권은 전쟁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한 중대 교두보로 간주돼온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둘러싼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중요영향사태법(주변사태법을 대체)에 따라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베 정권은 '정공법'이라 할 헌법 9조 개정 대신 2014년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꿨습니다.
이후 위헌 논란 속에 작년 9월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사실상 강행 처리한 뒤 지난 22일 안보법 시행 일정을 담은 정부령을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다수 헌법학자들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일본 여론은 안보법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26∼27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안보법을 '평가하지 않는다'(가치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응답이 49.9%에 달했고, '평가한다'는 응답은 39.0%에 그쳤습니다.
이런 여론을 감안한 아베 정권은 신법 발효로 가능해진 조치를 대부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여름 하와이 근해에서 열릴 예정인 다국적 군사훈련 '림팩'에서 안보법으로 새롭게 가능해진 자위대의 미국 군함 보호 등은 훈련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상자위대 측이 작년 말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 시 미군에 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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