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최근 이상급등으로 논란을 빚은 코데즈컴바인 등 품절주에 대한 규제방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 상장시 매매거래 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행주식수 대비 유통주식수 비율이 2%에 못 미치거나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일 경우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기준은 유통주식 비율 5%, 유통주식수 30만주 이상이다.
또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지정’ 제도도 손질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기존에는 주가, 회전율, 변동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 가운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기존 3일간 단일가 매매를 한 데 반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간이 10일로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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