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방지하고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3월부터, 기업은행은 5월부터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이 제도는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해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고,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전세대출 7000만원인 경우 전세대출(연 0.05%)과 전세금반환(연 0.15%)의 보증액 합을 적용해 연 12만5000원 ~ 18만5000원(월 1만원 ~ 1만5천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전세금반환보증료 할인율은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비율에 따라 10~30%를 할인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은 40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소개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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