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출처: 국토부] |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활용하게 되므로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매매·임대차 거래시 매매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없고, 문서유통비나 처리시간, 교통비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문서계약대신 전자계약을 체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대출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시중은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내년에 사용지역을 전국으로 넓히는 동시에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 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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