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홍보 문자로 유권자들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유권자가 문자를 신고할 수 있어 화제다.
선거를 앞두고 관계자들은 선거 사무원이나 지인 활용은 물론, 직능단체, 산악회, 운동 모임 등을 통해 유권자의 번호를 알아낸다. 때로는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해당 선거구 내 대단지 아파트나 주거 밀집지역을 돌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유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18조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는데도 문자가 온다면 유권자가 직접 후보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된다.
동법 제20조 1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출처와 사용 목적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후보 측에서 출처를 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후보 측에서 출처를 답변하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불법적인 유세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권이 있는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1390(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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