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증인 "성현아 성매매 했다" 오늘(18일) 선고공판…결과는?
↑ 성현아/ 사진=스타투데이 |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27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번 공판은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씨가 출석해 성현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씨가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공판에서 오영렬 변호사가 "무죄를 확신한다"며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상황에서 2차 공판이 증인의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편, 2013년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성현아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대법원은 18일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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