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협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소비자단체도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3년 7개월간 조사한 끝에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당시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나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 금
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담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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