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규 7조는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복당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