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창영 연세대 총장이 부인의 청탁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연세대학교 법인은 정창영 총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사회는 총장의 뜻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이사회는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총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총장은 부인 최모씨가 지난해 11월 김모씨로부터 딸을 연세대 치의학과에 편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궁지에 몰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2억원이 편입학 청탁의 대가로 밝혀질 경우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측의 돈거래 내역과 편입학 시험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당사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학부모 김씨와 총장 부인 최씨 양자 간의 치열한 진실공방은 검찰 수사에서 그 진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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