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가 결국 대법원 행을 선택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키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법원이 1심과 달리 범키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2심 결과에 불복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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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 측도 27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다.
범키는 2014년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도 추가 발견됐다. 하지만 범키는 지난해 4월20일에 열린 마약 혐의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범키는 최근 첫 정규앨범 ‘유턴(U-Turn)’을 발매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