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가 사퇴 조건으로 이사직 세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성학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한성대학교 설립자인 이희순 이사(95)는 지난해 6월 열린 ‘2015학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고령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본인 대신 자신의 넷째 사위를 차기 이사로 선출해달라는 ‘조건부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이사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한성학원이 이달 초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난해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일부 이사의 반대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최종 결정을 차기 이사회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후 개최된 두 차례의 이사회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
교육부는 “이사회 내 상호 친척 비율이 25%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 이 이사의 ‘조건부 사퇴’가 사립학교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돼 과반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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