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 확대…소득분위별 지원 살펴보니?
↑ 국가장학금/사진=연합뉴스 |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신청을 앞둔 지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천545억원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22만∼40만원 인상하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에 2조9천억원 책정됐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I 유형 장학금이 40만원씩 인상되고 3분위는 30만원, 4분위는 22만원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은 최대 520만원을 받게 됩니다. 3분위 학생은 최대 390만원, 4분위 학생은 286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425만원 이상인 5∼8분위는 현행처럼 67만5천∼168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 제한도 다소 여유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을 B0(80점) 학점 이상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 학생까지는 C 학점을 받아도 한 번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지난해와 같은 총 5천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체 노력한 대학에는 지난해 자체노력한 금액의 70%와 올해 새로 자체노력한 금액의 130∼150%를 산정해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합니다.
II 유형에 참여한 지방대에는 지방인재장학금 1천억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대상자를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며 장학금 대상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II 유형에는 338개 대학 중 82%인 277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된 다자녀가구 지원금은 올해 총 2천54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가운데, 만 22세 이하인 대학생 중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1학기 3만8천명에서 올해는 5만2천명으로 늘어날 것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I,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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