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상당수가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나쁜 소문이 돌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제 제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직장인 450명, 대학·대학원생 350명 등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여성 직장인 가운데 성희롱 피해를 봤을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40.2%인 181명이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여성들은 전체 54.2%가 이같이 답했다.
이유로는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봐’(20.8%), ‘고용상 불이익 우려’(14.4%), ‘처리과정의 정신적 스트레스’(13.8%),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10.2%)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음담패설 등 성적인 이야기나 농담이 3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외모·옷차림·몸매 등에 대한 평가가 30%, 성적인 추문 17.6%, 회식자리에서 술시중·블루스·옆자리 강요 14%, 사내 음란사진·동영상 유포 등이 10.4%였다.
성희롱 2차 피해로는 주변에 말해도 그냥 참으라고 하거나 성희롱 사실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22.2%)가 가장 많았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암시하며 성희롱을 축소·은폐 하려는 경우(12.4%),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회사측 강압(11.3%), 회사가 성희롱 문제 처리를 지연하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경우(10.9%) 등도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주고 있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법적제재가 미흡(20.4%)하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19.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학·대학원생들이 성희롱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곳은 음식점·술집·노래방 등 유흥업소(47.7%)였다. 이어 MT·수련회 숙박시설(16.9%), 연구실·실험실(12.0%), 동아리방(6.9%), 하숙·자취방(5.7%) 등의 순이었다.
인권위는 이번 설문조사 등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예방책과 피해자 구제 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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