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무소속 신학용 의원이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부패를 청산하자며 정작 뇌물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의원을 영입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당에 미래가 없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신학용 의원.
본인 공언대로 결국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신 의원이 사실상 입당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입법 청탁'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만 되지 않았을 뿐, 염연한 부패사건 연루자입니다.
게다가 안 의원은 이미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고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소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된 의원을 영입한 겁니다.
하지만, 합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장.
▶ 인터뷰 : 안철수 / 의원
-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각에선, 5명만 더 채우면 교섭단체로 인정돼 받게 되는 국고보조금 88억에 집착해 원칙을 던져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