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11살 소녀의 학대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장기결석 아동의 관리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학교에도 지자체에도 피해 아동은 잊혀진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피해 아동은 4년 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4월 30일부터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머니 한 모 씨는 학교 측에 아이를 집에서 교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5월 9일과 18일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됐습니다.
다시 학교는 5월 30일과 6월 1일 주민센터에 아이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주민센터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접수한 동사무소는 출석을 독려하고 학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결석 기간이 90일을 넘자 피해 아동은 정원외 관리대상에 등록됐고 학교와 교육 당국에서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장기결석아동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뒤에야 학교 관계자가 경찰과 대동해 조사에 나서면서 사망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강혜승 /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현재 법으로서는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과 같이 동행해서 강제로라도 (장기결석아동을) 확인할 수 있는…. "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