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면 혼잣말로 거친 말을 내뱉는 경우 종종 있을텐데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4년 6월 어느 새벽, 서울 노량진의 한 도로변에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40대 승객 이 모 씨는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 끝에 50대 택시기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씨는 신고 뒤 17분이 지나서야 도착한 경찰관 황 모 씨에게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후 이 씨는 황 씨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며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의 욕설이 경찰관을 특정한 게 아니라고 봐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자기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저속한 말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특히 문제가 된 욕설이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인격적 가치를 손상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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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