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음악을 듣고 싶을 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재생하거나 직접 내려받죠.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내년부터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온라인으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내려받을 때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사용료가 내년 2월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상품에 따라 월 정액 실시간재생은 17%, 노래 100곡을 내려받는 묶음 상품은 91%까지 오릅니다.
내려받기 상품의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받아들였고,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의 수익배분 비율도 국제 기준에 따라 조정됐습니다.
음악저작권 단체들은 이 같은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좌절했던 음악 창작인들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원 사용료는 소비자가 직접 내는 음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음원유통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