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5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다중영상 추적 분석 시스템 개발' 사업 연구비로 받은 30억 원 중 9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골프 용품업체 M사 대표 51살 전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