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10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여야 모두 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처리 순위에서 늘 뒷전이었다.
테러방지법은 파리 테러 이후 국내에도 IS(이슬람국가)를 추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 통과 요구가 부쩍 늘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통신회사들이 무선 통신 내용을 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17·18·19대 국회 내내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은 국제 테러조직을 막기 위해 신속히 법제화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감청·계좌추적 권한이 강화될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진다며 길목을 막고 있다.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인 ‘묵은지’ 법안 북한인권법도 올해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과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의 대체적인 여야 절충안이 도출돼 ‘9부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추인해야하는 막판 쟁점 사안 때문에 여전히 외통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나경원 외통위원장과 심윤조 외통위 여당 간사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임해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 지도부에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나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법안도 냈다”며 “전형적인 야당의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 두드냐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에, 새
[안두원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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