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규모 불법시위 등에서 경찰을 비롯한 공무집행 담당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안상돈 형사부장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정복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엄정 대처 지침'을,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정복 착용 소방공무원과 복지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기준에 대해서도 지난해 3월부터
이에 따라 모레(5일) 예상되는 2차 서울 도심 시위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