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 혐의’ ‘성폭행 사건’ ‘장애인 성폭행’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범행’ 이후에도 친근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3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2년 7월 초 스마트폰 친구찾기 앱으로 A씨를 만났다. 그날 바로 사귀기로 하고 자신의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고용했고, 7월 말 “남자랑 술 먹으러 간다”는 A씨의 말에 두 사람은 헤어졌다.
같은 해 8월 말 A씨는 임신했다며 한씨에게 중절수술 비용을 줄 것을 요구했고, 한씨는 수술비 일부를 댔다.
이후 한씨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합의된 성관계라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1심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술보다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주목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던 시기 ‘굿모닝∼^^♥’, ‘담배 그만피셈’ 등의 문자를 보냈고, 일을 그만둔 뒤에도 ‘시간될 때 보러갈게∼’라고 하면서도 성관계나 추행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다.
2심은 한씨의 태도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
이번 판결 결과를 본 네티즌들은 “문자 메시지가 단서였구나” “피해자의 태도가 오락가락했는데 이상하지 않아?” “성폭행당했다면서 항의하지 않은 게 이상하긴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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