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학원비 수천만원을 미리 받은 뒤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월 울산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학원비를 미리 내면 대폭 할인해주겠다”며 학원비 선납금 명목으로 44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5개월간 삭발을 하고 충남의 한 사찰에서
경찰은 A씨의 컴퓨터 인터넷 기록에 사찰 검색이 많았던 점을 토대로 사찰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울산 울주경찰서 인근에 있는 집에 들렀다가 경찰서 후문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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